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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며, 최대지급액은 약 110만 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후 신청은 더 이상 불가하니 이번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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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일은 5월이며 반기신청일은 3월과 9월로, 2023년 9월 반기신청일은 9월 1일 ~ 15일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분에 대한 반기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일로 정확한 날짜는 미정으로 추후 확인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및 반기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3.03.01 ~ 03.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반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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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분에 대한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

    2023.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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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접수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홈택스 홈페이지 PC접속 / 모바일앱 다운로드

    홈택스 홈페이지(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받기(iOS - 아이폰용)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받기(안드로이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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