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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가운데 신청기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중 11개의 은행 가운데 오늘은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기간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만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먼저 하시고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신청]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가입 신청
▶ [은행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 가입신청 > 가입가능여부 안내(신청 후 3주 이내) > 가입 진행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액의 최고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놓칠 수 없겠죠?!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 ~ 6월 23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23.06.15 ~ 2023.06.23
- 2차 : 2023.07.03 ~ 2023.07.14
▶ 5부제 운영
신청가능 요일 | 6월15일(목) | 6월16일(금) | 6월19일(월) | 6월20일(화) | 6월21일(수) | 6월22~23일 |
출생년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전체 |
▶ 가입기간(가입가능여부 개별통보받은 자)
- 1차 : 2023.07.10 ~ 2023.07.21
- 2차 : 2023.08.07 ~ 2023.08.18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매월 납입 시 만기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및 정부기여금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대금리
▶ 정부기여금
*유의사항*
①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②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만기(특별 중도) 해지 시 지급함
③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⑤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⑥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⑦상품 가입 후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 중지 처리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