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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5월 23일(9시)을 시작으로, 6월 22일(18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많이들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이 시작되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접수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2학기 국가장학금의 정식 명칭입니다.
▶신청일정 : 2023. 05. 23 (화) 9시 ~ 2023. 06. 22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23. 05. 23 (화) 9시 ~ 2023. 06. 29 (목) 18시
▶가구원 동의 : 2023. 05. 23 (화) 9시 ~ 2023. 06. 22 (목) 18시
◎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해당됩니다.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기준에 부합이 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될지 파악보다는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신청 먼저 하시고 남은 기간 서류준비 및 지원조건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입생/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입생/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지원대상(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06.03)
◎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즉 2학기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별 구간이 나뉘고, 그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 원 | 700만 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5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7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
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