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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하게 된 50인 미만의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 4월까지 이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5월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의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2년 7월 1일 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 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 최대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방법 및 기간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 접수방법 : 현장 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기존 신청기간인 4월30일까지에서 1달 연장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필요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확인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한데요.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 클릭하시면 접수처 안내 및 신청서(이중수급 확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무급휴직을 하셨던 분들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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