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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머니프리덤100 2023. 7. 19. 13:36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이 도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 연체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니 확인하시어 기간 내 바로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재산세는 중요한 과세방법 중 하나로,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되며,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은 1년에 2번으로 7월과 9월입니다.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차수 기간 납부 내용
    1차 7/16 ~ 7/31 주택 - 재산세 20만원 이하 건물 -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2차 9/16 ~ 9/30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 - 재산세 20만원 초과

    ※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납(100% 납부), 20만 원 초과이면  7월/9월 분할 납부(50%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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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

    나라에서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 내지만,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공시지가 x 면적 x 70% 시가 표준액 x 70% 주택 공시가격 x 60% 시가 표준액

     

    ※ 공시가 표준액 조회방법 ☞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 접속 

     

     

     

    <재산세 과세기준>

    1. 주택 과세표준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2. 토지/건축물 과세표준

    ● 60만 원 이하 : 면제

    ● 60만 원 초과 : 0.2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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