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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이 바뀌면, 많은 세입자들이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지,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셋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유효
전세 계약 중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이는 집을 매매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을 새로운 주인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인이 거주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중개수수료 부담은 집주인의 몫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 퇴거를 위한 협의 가능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를 강요할 수 없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조기 퇴거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협의하에 이사를 결정했다면,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 등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세입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A
Q1. 주인이 바뀌면 꼭 집을 비워야 하나요?
A1. 아니요,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Q2. 조기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2.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합의를 통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나요?
A3. 네,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보상을 받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전세 계약 중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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