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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안녕하신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6대 암 검진은 개인마다 2년에 한 번 무료로 시행하기에 '나는 도대체 언제 검진받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검진 가능한 병원조회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혹은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번 검진 / 비 사무직은 1년에 1번
- 의료급여수급자 : 20세 ~ 64세 의료수급권자
6대 암검진
암검진은 대부분 2년마다 시행합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 홀수연도 출생자 분들에 해당합니다. 내가 태어난 해의 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유소견 - 조직검사 필요)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하여 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검사실시(유소견 - 조직검사 필요)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간 초음파 + 혈액 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 간암 고위험군 기준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간경변증
※ 폐암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건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 화면의 중간에 [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서(민간인증서)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3. 검진대상내역을 확인합니다.
- 암검진에서 대상자라면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건강검진 병원조회(검진기관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건강검진 실시하는 병원조회(검진기관 조회) 하셔서 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여행 다니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통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 선택하시어, 검사받고자 하는 항목 체크하면 검사가 가능한 검진기관 및 병원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 4년 주기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10년 간격) - 생활습관평가(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마치며...
국민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위험 요인이 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나의 건강을,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을 보다 빠르게 인식하여 조기진단으로 치료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건강검진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덜으시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니, 올해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시고 병원 찾기 하셔서 예약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받는 불이익
사업주(기업)는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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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실시하시고 결과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건강검진실시 확인서발급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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