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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검사 항목이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꼭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모두 잘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건강검진 결과조회 해볼까요~
국가건강검진 결과조회 결과확인 - 홈페이지 접속(PC)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는 대부분 우편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도 하는데요. 우편물의 경우, 분실하거나 한 번 보고 바로 폐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좌측메뉴) 건강검진 결과조회 → 로그인(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서) → 결과확인
최근 10년 간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해당 검진 연도의 [검진결과 - 결과] 클릭하여 보시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프린트 출력도 가능하며 PC 내 저장도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2. 건강검진 결과조회(좌측메뉴에서 선택)
국가건강검진 결과조회 결과확인 - 어플 이용
요즘 휴대폰 하나면 모든 가능하죠? 국가건강검진 결과조회도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어플 먼저 다운로드하세요~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하여 앱을 실행 → 로그인(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서 or 간편인증) → 메인 화면 이동하여 [건강검진] 메뉴 선택 → "검진결과보기 - 보러가기" 선택 → 결과확인
국가건강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합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합니다.
국민건강검진 제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 2000 ~ 2001년 특정암 검사 실시
-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2016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
이렇게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하였으며,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확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 우예,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실시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하게 개선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 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 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ㆍ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ㆍ보완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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