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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원하시나요? 운 좋으시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후 젤세 Tip도 얻어가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 바로가기" 클릭 or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로그인 (비회원도 이용 가능)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선택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 "총 급여액" 수정한 후 적용 클릭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아래로 스크롤하여) "계산하기" 클릭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신문·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9월분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이후 10월~12월의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 뒤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차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기초로 하여,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인 여러분이 각 항목별 공제금액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 바로가기" 클릭 or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로그인 (비회원도 이용 가능)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 계산하기] 선택
- "총 급여액·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소득공제"에서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 눌러 공제항목수정한 후 적용하 클릭
- (소득공제 항목 바로 옆) "계산하기" 클릭
항목별 공제요건
-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에 대하여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 올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직접 수정 입력하면 10월 기준 개정 세법이 반영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한도 미달액은 물론, 근로자별 맞춤형 소비 계획 등을 제공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 Tip - 소득공제 적용 우선순위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 기준액까지는(총급여액의 25%)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후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순으로 소비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 확인하고,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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