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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원하시나요? 운 좋으시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후 젤세 Tip도 얻어가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2.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 바로가기" 클릭 or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로그인 (비회원도 이용 가능)
    4.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선택
    5.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6. "총 급여액" 수정한 후 적용 클릭
    7.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8. (아래로 스크롤하여) "계산하기" 클릭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신문·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9월분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이후 10월~12월의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 뒤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차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기초로 하여,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인 여러분이 각 항목별 공제금액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2.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 바로가기" 클릭 or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로그인 (비회원도 이용 가능)
    4.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 계산하기] 선택
    5. "총 급여액·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6. "소득공제"에서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 눌러 공제항목수정한 후 적용하 클릭
    7. (소득공제 항목 바로 옆) "계산하기" 클릭

     

     

    항목별 공제요건

    •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에 대하여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등 올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직접 수정 입력하면 10월 기준 개정 세법이 반영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한도 미달액은 물론, 근로자별 맞춤형 소비 계획 등을 제공해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세 Tip - 소득공제 적용 우선순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 기준액까지는(총급여액의 25%) 소비 수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한 후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순으로 소비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각 항목별 남은 한도액 확인하고, 연말정산 앞둔 지금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