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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세금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머니프리덤100 2024. 1. 9. 17:42

목차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되고 '나도 소상공인인데 정책자금 지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나요? 운 좋으시네요. 이 글에서 신청자격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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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2024년 1월 8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직접대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에 적합한 자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 - 소규모 기업인지 연간 매출 확인

    *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의 준용)

     

    ② (상용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여 종사자 수를 판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하되, '장애인기업지원금'에 대한 '장애인기업사업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10인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기준]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0.18MB

     

     

    4.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사업자 유형 확인 방법.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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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코로나19 이후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제대로 도와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 텐데요.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해야만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제한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5.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 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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