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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혹은 주택청약 이야기 하는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럼 내 월평균 소득은 얼마야?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확인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및 확인방법
여기서 월평균소득은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적용합니다.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및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바로 조회해 보세요!
홈택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란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하여 검색
✅ 조회된 내용 중 아래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고 로그인 진행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21번 항목 - 총 급여 확인
✅ 총 급여 ÷ 재직기간 개월 수 = 월평균소득
(🚩연간 총소득이 표시되므로 재직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재계산 필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직장보험료 조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 산정과 신고로 소득까지 함께 신고되기 때문에 조회가 편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접속
✅ (상단) 민원여기요 선택
✅ (좌측)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 직장보험료 조회 선택하고 로그인 진행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 입력 후 조회
✅ "평균 보수월액"이라고 표기된 금액 확인 ( =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 조회 및 확인 추가사항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신고 하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접속
✅ 소득금액증명원 검색하여 바로가기 메뉴 이용
✅ 소득금액증명원 내 "지급받은 총액" 확인
예외사항
최근 입사로 신입사원이거나 퇴직 및 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 급여담당자에 문의하여 발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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