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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5월 26일 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 세전 50만 원~22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하여,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기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사이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가입) 방법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05.01(월) ~ 23.05.26(금)
☞ 방문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금만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 근로 활동 또한 지속해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통장유지 등이 있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여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이나 목돈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일하는 청년 여러분은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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