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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강화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기관에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이니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세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즉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2023년 7월 26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가능하나, 지역별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확인하여 임대보증금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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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역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울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인천 정부24 대구 대구 청년安방
    경기 경기민원24 경북 경북 청년e끌림
    강원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경남 경남 바로서비스
    대전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광주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세종 정부24 전남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충남 정부24 전북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충북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제주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인천 8월 10일부터, 경기 8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지역 이외, 온라인 신청사이트명이 기재된 지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접수 병행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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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자체별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HUG, HF, SGI)
    *아래 신청자격 표 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사본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자격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 노출위험이 큰 사회초년생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 ~ 만 39세 이하입니다.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일 경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에 한합니다.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경기도, 부산시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기관 아래 표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index.jsp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ko/index.do
    SGI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chp/main.mvc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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