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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같은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거나 정부 정책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인 | 2,228,445 | 2,077,892 | 1,944,812 |
2인 | 3,682,609 | 3,456,455 | 3,260,085 |
3인 | 4,714,657 | 4,434,816 | 4,194,701 |
4인 | 5,729,913 | 5,400,964 | 5,121,080 |
5인 | 6,695,735 | 6,330,688 | 6,024,515 |
6인 | 7,618,369 | 7,227,981 | 6,907,044 |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매년 8월 1일)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100%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를 곱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기준의 180%의 값이 필요하다면, 2인 100% 기준 값에 18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50% (혹은 0.5) = 2,357,32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다양한 지표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2% *생계급여 수급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주거급여 수급기준 |
1,069,654 | 1,730,826 | 2,215,889 | 2,693,059 | 3,146,995 | 3,656,818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4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2 | 11,427,554 |
가구원 범위 및 기준
가구 수는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등을 함께하는,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구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가구 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2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 및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고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가구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중요하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가족이어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한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간인 가구 기준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에 100 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순으로 50 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에서부터 대출사업까지 여부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의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대한민국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급여수급자를 선정 및 사회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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