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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앞두고 계신가요? 땡잡으셨네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피부양자 등록 다시 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취득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취득 소득요건은, 기존에는 연소득 3천4백만 원 초과, 재산소유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및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였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개편되어, 재산소유는 현행과 동일하며 소득에 있어서는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개편된 기준으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 당국에서는 2026년 8월까지 4년간 건보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구분 | 현행 | 개편(2023년) |
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초과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재산 |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현행과 동일 |
(ex) 재산기준
- 보유한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 보유한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합계약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간 4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위와 같이 2023년 개편된 기준 및 사업소득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직장가입자로서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면 바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여 피부양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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