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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자격취득신고서

     

     

    퇴직 등의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앞두고 계신가요? 땡잡으셨네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피부양자 등록 다시 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취득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취득 소득요건은, 기존에는 연소득 3천4백만 원 초과, 재산소유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및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였습니다.

     

    이 기준은 2023년 개편되어, 재산소유는 현행과 동일하며 소득에 있어서는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개편된 기준으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 당국에서는 2026년 8월까지 4년간 건보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구분 현행 개편(2023년)
    소득 연소득 3천만 원 초과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현행과 동일

     

    (ex) 재산기준

    • 보유한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 보유한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라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연간 합계약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간 4백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위와 같이 2023년 개편된 기준 및 사업소득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직장가입자로서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면 바로 다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여 피부양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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